1. 버티던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시민들이 54일이나 한겨울 길바닥에서 응원봉+깃발들고 평화시위 이어왔다는 거네.... 다들 진짜 너무...(울컥)
2.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법원에 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기록을 송부받았지만 추가 수사하겠다며 연장 요청한 것.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 근거 부족하다며 불허. 이에 검찰은 통보받고 4시간 만인 지난 25일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속 연장 재신청...했지만 다시 불허 결정.
4. 불구속기소시 '尹 친정' 검찰에 대한 비판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구속기소 결정.
5. 26일 오후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6. 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짐.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문다고.
7.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1심 판결 이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8. 재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해 내란우두머리·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서 무기징역형 확정.
9. 다만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졌다고.
10.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심리 중.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 탄핵 인용시 尹은 즉시 파면. 그리고 형 집행.
11.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 시에는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막는 대행이 될 것이라는 질타와 비판과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
ps. sns서 뜨고있는 기소정식 어디서 파나요?
'기록한조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극우유튜버는 "활동 접겠다" 선언, 극우변호사는요? (0) | 2025.01.27 |
---|---|
이젠 '헌재의 심판자격'까지 재단하는 내란 우두머리 측 (0) | 2025.01.25 |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 스카이데일리, 금융치료(?) 중 (0) | 2025.01.24 |
헌재 출석했던 尹, 구치소 아닌 급 국군병원행? (0) | 2025.01.21 |
법 절차 무시하는 대통령, 폭동 부추기는 극우세력 (0) |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