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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조각

헌재 출석했던 尹, 구치소 아닌 급 국군병원행?

尹 헌재 출석 후 구치소 수감 아닌 국군병원행?



-정장 차림에 헤어에 메이크업까지 한 듯한 얼굴로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1시간 40여분 간 '꼿꼿이' 앉았고 변호인 실수까지 지적할 만큼의 컨디션이었는데 갑자기 국군병원? 


-그것도 근처에 대기하던 유튜버한테 걸려 언론에 알려진 동선이라는 게 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이게 '어디 한 번 해볼까 수준의 탈옥시도'인지 '내란 우두머리에게만 나이브한 법무부'로 봐야 하는 건지...정말 모르겠다. 

 

-취재 들어가자 그제서야 법무부가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전날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밝힌 듯... 저기요 예정된 동선이었다면 당연히 미리 밝히는 게 수순이 아니였을까요?!

-그런데 만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구인 피하려고 병원카드 쓴거라면...하;;; 한숨이;;;; 실제 헌재에서 오후 4시 42분에 떠난 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에 3시간 정도 있다가 8시 43분에 나와서 구치소로 복귀했대.

 

-덕분에(?) 공수처가 2차 강제구인 시도하려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데 오늘은 실패당함;;;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황당한 꼼수까지 긁어다 쓰는데 동의할리가 없지;;; 공수처, 자동으로 내일 다시 도전(?)인가요. 

尹 국군병원 行 제보 관련 법사위 질의 장면. 장경태 의원
영상 3:30~4:37

-아 한달 전(12월 9일쯤)에 법제사위원회에서 이런 시나리오 나왔었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국군병원에서 뇌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 진 모르겠으만 만약 심신 미약 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됩니까"라고 질의.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를 선언하고 갑자기 입원치료를 받겠다며 국군병원으로 들어가고 총리대행으로 시간 끌기에 들어간다는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해달라"고 덧붙였고,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런 사태까지 있겠나"라면서 "그런 상황은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

 

+사전계획된 거였대. SBS 단독 뜸.

"어제 오후 2시 40분부터 오늘 저녁까지 국군지구병원 인근에 이미 비행금지구역도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

+ "특정 구역에 한해 그리고 또 24시간 넘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는 건 흔치 않은 일"

[단독] "윤, 구치소 복귀 전 병원 들러…사전 계획한 듯"